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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 평가
기말고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성적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성적을 평
가한다. 단, 추가시험은 B+ 를 넘기지 못한다.
1) 재수강자의 성적처리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최종 평가된 성적만을 인정한다.
2) 교환학생의 성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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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후 본인이 교환성적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환대학의 성적증빙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2. 성적 정정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 또는 성적기재누락이 있을 경 우 종강
후 4주일 내에 성적정정원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며, 교무처는 총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3. 시험장 상황표 제출
중간/기말 고사 시 부정행위나 기타 불미한 일이 생길 경우 시험감독자는 반드시 시험장 상황표 을 작성
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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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 예정자 신청
교무처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졸업사정표를 참조하여 각 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열람을 시켜 1차 사정을 한다. 1차 사정 후 각 학부에서는
졸업 예정자들의 명단을 교무처 학적과로 제출한다. 미제출자는 졸업심
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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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 사정
지정 기간(1월초, 7월초부터 2주간이내)에 최종 졸업사정표를 참조하여 졸업사정위원 (교무처 관계자, 각
학부장)들이 모여 결정한다.
3. 졸업 기준, 학위기준
고중때 영어반은 전체 평점평균 1.5이상과 영어 4급이며, 일어반은 평점평균 1.5 이상과 영어 3급이다. 학
교에서 규정한 전산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4. 부ㆍ복수전공
부전공과 복수전공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부전공/복수전공 인정신청서(서식 14)를 교무처의 학적 과에 제
출해야 한다. 교과목 기준은 각 학부별 부ㆍ복수전공 규정을 따르며, 평점기준은 졸업기준에 준한다. 부전
공은 해당학부의 승인을 득한 후 교무처장의 전결로 인정되나, 복수전공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조기 졸업
8학기 전에 졸업기준 학점과 평점 및 영어자격시험과 전산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 졸업자가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졸업예정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잔여 학점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어자격시험(일어반- 3급, 영어반- 4급)과 전산종합시험을 통과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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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3미만이면 학사 경고를 받으며, 학기 초에 수
강변경을 해야 한다. 단, 여름학기 성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사경고
4회로 제적된 자는 1년간 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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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 행위자
1) 본인 부정행위
해당자는 엄중경고와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소하며 벌금 1000원을 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벌금 을 내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2) 대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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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쌍방 모두 엄중경고와 해당 학기 전 학점을 취소하며 벌금 1000원을 내야 한다. 정해진 기 간에 벌
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3) 2회 이상 부정행위자
해당자는 권고퇴학을 시키며 졸업증과 학위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2. 학교 명예 훼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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