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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기간에 본인의 중국은행카드에 입금한다.
1. 등록 기간 :
가을학기: 7.15 - 8.15 봄학기: 1.15 - 2.15
2. 등록 절차 :
1)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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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기간에 본인의 중국은행카드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정한 기간 내에 학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면 수강
신청한 것이 취소된다. 단, 학비제출계획이 포함된 사유서를 학부와 학생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면
수강할 수 있다. 사유서를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학기 종료 전까지 학비를 납부해야 한다. 학기 종료 전까지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입력이 불가하며, 자동적으로 휴학 처리된다.
2) 징계자 (학사경고)
학사경고자들의 학비와 학비납부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다.
3) 교환학생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해당국가(예-한국)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학비를 입금하고 출국을 해야 성적
을 인정 받을 수 있다.
4) 8학기 초과 등록
여러 사정으로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을 할 경우는 9학기부터는 등록금산정을 별도로 한다. 재학 년한은
6년(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전공 이수자는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휴학기간 은 재학 년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기 초과시 등록금(수업료)산정방법: 기본금(년급별 학비의 1/4) + 50원/학점
5) 등록금 반환
학기 1/4선 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반환하나 1/4선 이후로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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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은 한 학기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다.
1. 신청 기간
- 신입생: 9월중
- 재학생: 직전 학기말(12월초, 6월초부터 1주 이내)
- 학사징계자: 매 학기 초 1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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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절차
1) 재학생
수강신청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생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 한다. 입력 후 학
부사무실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조교로부터 전산입력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전산 입력 확인
란에 없는 수강신청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홈페이지 접속 (http://www.yust.edu)→교무학사→YUST
행망→ID/PW key In→수강신청→수강과목입력. 수강신청 표의 왼쪽 면(교무처 제출용)은 학부에서 접수하
여 일괄적으로 교무처 수업과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학생이 보관한다. 매 학기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5이상이면 수강변경기간에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름학기는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학사 경고자의 수강신청
수강변경기간에 수강변경원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학점은 신규 과목 12학점과 재
수강 과목을 합하여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타학부/부ㆍ복수전공자의 수강신청
수강신청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며 부전공과 복수전공신청자와 마찬가지로 타학부 과목 신청자도 절차에 따
라 결재를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학부의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위해 선임된 지도
교수와 학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소속학부의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승인 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한다. 이 절
차를 밟지 않은 과목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3. 교과목 폐강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교양과목 15명 이하, 전공과목 7명 이하일 경우 해당 학기 과목개설은 자동 폐강된다.
단, 학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 공문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구두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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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수강 과목의 조건
① 기본적으로 교과내용, 교과목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 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교과목명 및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 학점수가 같거나 상향된 경우
에만 재수강처리가 가능하다.
③ 교과내용은 동일하나 교과목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
에는 개설 학부장(전공 책임교수)의 지정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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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강된 과목의 재수강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각 소속 학부장으로부터 재수강(대체) 과목을 지정 및
승인을 받으며, 학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교무처의 수업과로 제출한다.
2. 성적 처리
① 수강을 했으나 미이수한 과목에 대해 재수강을 신청한 경우, 이전 과목에 "T"라고 표시하여 학적부에는
기록을 남기나 재수강 과목이 입력됨과 동시에 평점계산에서 이전 과목의 성적은 자동 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성적 증명서에는"T"에 해당하는 과목은 표시하지 않고 발급한다.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최종 성적만을 한다.
③ 해당 학기에 받은 성적(재수강 처리 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유효하다.
3. 대상 과목
① 모든 교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다.
② 계절학기도 재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도 일반 학기에 재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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